TV 뉴스나 신문 사회 뉴스 부분을 보다 보면 ‘가처분’이란 말이 자주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가처분은 과연 무슨 말인지 이번 포스팅에서 쉬운 내용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처분 뭔가요?
처분은 처리해서 나누어 치운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 정리를 하거나 이사를 갈 때 버리기 아까운 물건을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때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처분(處 처리할 처, 分 나눌 분)
문제가 되는 일을 깔끔하게 처리해 없애버리는 것이 원래 뜻이다 보니 법률에서는 법을 적용하여 이를 집행하는 것을 처분이라고 합니다.
가건물, 가계약, 가처분, 가석방
그런데 처분의 앞에 가(假 거짓 가, 또는 임시 가)를 붙이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가(假)’는 잠깐 동안만 임시로 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처분’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로 내리는 조치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홍길동과 김철수가 있습니다. 홍길동은 ➜ 김철수에게 건물값을 지불했지만 김철수가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아 소송을 벌이는 중입니다.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서는 한 번 결정되면 되돌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중하게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판결을 내리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판결을 내려지기 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김철수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팔게되면 홍길동은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건물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럴 때 홍길동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 건물을 팔지 말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은 몇 년이 걸릴 수 있지만 신청한 가처분의 결정은 ‘가처분’은 몇 주에서 몇 개월 내에 결정되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 임시 조치를 해서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제도가 가처분입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부동산 문제 같이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그리고 사장의 직무를 정지 시키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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