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뭔가요?


부가가치세 관련 섬네일 타이틀 이미지



매년 1월은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를 계획하고 실천하려는 마음 가짐을 다지게 됩니다. 또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게는 중요한 세금을 내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인데 사실 우리는 평소에도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위기라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간략하고 쉬운 설명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는 원재료를 가공해 상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더해지는 가치를 말합니다.


원재료 부터 상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을 설명


예를 들어 빵집에서 케이크나 빵을 만들려고 하면 밀가루, 버터 같은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재료를 이용해 정성을 다해 빵을 만들면 새로운 가치를 가진 케익, 빵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밀가루에서 케익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거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일정한 비율로 매겨지는 세금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내야 하는 세금으로 가격의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빵의 가격이 11,000원으로 판매하고 있다면 이 판매되는 가격에는 소비자가 내는 부가가치세는 1천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 입니다.


부가가치세가 상품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계산 방법 설명


다시 말해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하지 않고 빵을 판매하는 빵집주인에게 주는데 빵집주인은 이 돈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간접세인 이유는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세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게주인, 기업)가 세금을 맡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런데 빵집주인은 소비자가 준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빵집주인이 빵을 만들어 판매한 판매자이기도 하지만 밀가루와 버터를 구입한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버터등의 원재료를 살 때 냈던 부가가치세를 뺀 나머지를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빵집 주인이 빵을 팔고 받은 세금을 매출 세액, 원재료를 샀을 때 냈던 세금을 매입 세액이라고 하는데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면 빵집주인이 낼 부가가치세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품이 만들어지고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는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상품 원재료가 판매 되는 상품이 되기까지의 흐름


만약 이 사실을 모르고 물건 판 돈이 모두 내 돈이라고 착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매출 세액과 매입세액을 꼼꼼하게 관리하고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따로 모아 놓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