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설명 : 청약통장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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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무엇인지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자가 많고 내용이 길어 보이지만 천천히 읽어보시면 개념 잡을 잡는데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청약통장이란?


우리나라에서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매매와 분양이 있습니다. 매매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나와 있는 물건중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자금이랑 일치하는 집을 골라서 사면 됩니다.


매매 vs 분양


그런데 새 집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새 집을 건설을 하면 이걸 분양할 때 무조건 청약제도를 통하도록 정해 놓았습니다. 즉, 청약통장이라는 티켓을 가진 사람에게 한해서 청약의 권리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매를 통해서 집을 구할 수도 있는데 구지 새 집을 고집하면서 청약통장을 꼭 활용해서 집을 사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장점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집을 사는 이유에는 크게 두 가지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집이 한두푼 하는게 아니다 보니까 저렴하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집을 사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가서 매매를 통해서 사는 것은 기존의 집주인이 “나는 집을 이격을 받아야겠어”라고 얘기하는 호가의 가격으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호가는 인근 부동산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가, 시세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격입니다.)

그런데 청약제도를 통해서 분양받는 새 집 같은 경우에는 건설할 때 드는 필수적인 비용을 바탕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 주택 가격이 매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새 집을 분양받을 수 있는 건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무소에 나와 있는 물건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6억이라면 이 6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당장 5억이라는 값을 치러야 이 집을 내 집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약제도를 통해서 새 집을 분양 받는 과정에서는 돈을 나눠서 낼 수가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활용해서 청약제도에 당첨이 됐다면 내가 당장 내야 되는 돈은 계약금 10퍼센트 입니다. 계약금을 내고 나서 2~3년에 걸쳐서 아파트가 건설되어 갑니다. 그 동안 나는 중도금 60%를 2~3회 몇 차례에 걸쳐서 납입하게 되고 완공되어 지비에 들어가기 직전에 마지막 잔금을 치르게 됩니다.

집이 건설되는, 지어지는 시간이 3년 정도 걸린다고 한다면 나는 3년 동안에 저축하고 돈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3년동안에 저축도하고 월급도 오르게 되고, 주식이나 다른 투자수단을 통해서 자산을 더 증식 시킬수도 있습니다.

당장 모든 돈을 내야 집을 살 수 있는 매매로 집을 산다면 아무리 대출의 힘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버거울 수 있는데 청약에 당첨이 되면 집 값으로 돈을 내는 걸 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순위


아무래도 청약통장을 통해서 청약제도에서 당첨이 되는게 여러가지로 장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는 조건에 따라서 순위를 나누게 됩니다.


순위 조건

  • 누가 통장을 오래 갖고 있었나
  • 누가 통장에 많은 돈을 넣었나



공공 분양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오랫동안 이 통장을 가지고 있었나” 하는 기간, “얼마나 많은 휫수를 이 통장에 저축을 했나 하는 저축의 횟수”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민간 분양의 경우에는 “이 통장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었나” 하는 기간과 예치금이라고 이 통장에 얼마나 많은 돈을 넣었나 하는 액수 두가지를 중요하게 여기니다.

공공과 민간 분양의 공통적으로 중요한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오랫동안 끌어 가기 위해서 이 청약통장의 해지를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쉽게 해지 하면 안되는 이유


만약 20살에 부모님이 청약통장을 만들라고 해서 청약통장이 뭔지 잘 모르지만 청약통장을 만들고 30살이 되어 10년을 유지했습니다. 문득 구지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 라는 생각으로 해지를 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쌓아온 보유기간 10년은 모두 다 무효가 됩니다.

다시 만든다고 해도 이미 무효가 된 10년이라는 기간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다시 만들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게 됩니다.


이 청약통장을 누가 오래 갖고 있었나 하는 이 기간은 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드는 것 뿐만 아니라 청약 제도에서는 당첨자를 가려내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가점제도’와 ‘추첨제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뉘게 됩니다.

추첨제도는 말그대로 누구를 뽑을지 제비뽑기 처럼 추첨을 통해서 뽑는 것이고, 가점제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점수를 많이 모은 사람을 우선으로 해서 당첨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그 가점 항목중에 한가지가 청약통장 보유기간 입니다.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만들고 오랜 시간동안 가지고 있는 것은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에 얼마씩 넣어야 하나?


청약통장에는 10만원씩 넣는 것이 좋습니다. 10만원이란 금액은 청약제도에서 횟수를 일일이 따지는데 한 회당 가장 많이 큰 금액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이 10만원 입니다.

만약 10만원을 넣어야 하는 날에 돈이 모자라 10만원을 못 넣을 것 같으면 적은 돈이라도 넣어야지 하지 말고 아예 미납으로 놔두었다가 여유가 될 때 미납된 회차에 각각 10만원씩 채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10만원씩 넣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 안될 것 같다고 이번 회차에 2만원만 넣으면 그 회차는 2만원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0번 미납을 했다면 1회 1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이 미납이 되게 됩니다. 여유가 생겨 미납금을 납부 할때 100만원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이 100만원을 10만원씩 10회차로 청약통장에 넣어주세요”라고 요청을 하면 됩니다. (미납된 금액은 은행을 직접 찾아가서 납부해도 되고 은행 어플로도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에는 얼마까지 넣어야 하나?


청약통장에 얼마까지 넣어야 하는지 궁금증이 생김니다. 욕심 같아서는 민영주택에서 모든 지역 모든 평형에서 1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1500만원을 넣으면 좋습니다.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금액

구분서울/부산기타 광역시기타 시/군
85㎡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
102㎡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
135㎡ 이하1,000만원700만원400만원
모든 면적1,500만원1,000만원500만원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지지역 기준임)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지하지 않는 이상 돈을 찾을 수 없는 청약통장에 1500만원이라는 목돈을 넣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 그리고 공공분양 모든 분양에서 웬만하면 다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금액이 바로 600만원 입니다. 민영주택에서는 각 지역별로 그리고 평형별로 예치금액, 즉 이 통장을 1순위로 만들 수 있는 예치금액이 다 다릅니다. 여기서 600만원은 102㎡(약 30평) 이하 그리고 서울, 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에서 모두 1순위가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민간 분양에서도 웬만한 평형 그리고 웬만한 지역은 다 커버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일단 600만원 이고 국민주택 노릴 때 특히나 특별공급을 노릴 때 600만원은 굉장히 중요한 금액입니다.

이 특별공급의 분야에서 대놓고 숫자를 써 놓는 것! 대놓고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건 단 한 가지 입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할 때에는 대놓고 돈에 대한 기준을 적어 놨는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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