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이란?
매년 월급에서 임의의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세율로 근로스득세를 공제하는데 이를 연말정산 시 다시 따져보고 원래 내야할 것보다 더 세금을 냈다면 환급받는 돈을 말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더 냈다면 – 환급
- 연말정산 후 세금을 덜 냈다면 – 추징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들어오까?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환급금 또는 추가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있다면 추가 납부의 정산은 보통 2월에 이루어집니다. 환급금이 있는 사람은 월급에 더해서 지급을 받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은 보통 월급에서 차감되어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음
자금이 어려운 회사
회사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 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사령받아 그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월보다는 환급이 늦어지게 됩니다.
급여 날짜에 따라
회사마다 월급날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제출 후 30일 이내 환급 되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다음 달에 정산하는 회사라면 3월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 : 2월 28일에 연말 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 : 3월 10일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만약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때
연말전산 환급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돌려받아야 할 내 세금이므로 회사가 환급금을 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명백한 ‘부당이득’ 입니다.
이럴때는 회사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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