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도장 일반도장, 막도장 차이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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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 막도장(일반도장) 차이

도장이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신분증을 제시를 하고 본인이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게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찍음으로서 본인임을 확인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도장에는 크게 막도장(일반도장)과 인감도장이 있습니다. 막도장(일반도장)은 잡다한 일에 두루 사용하는 도장을 말합니다. 즉, 막찍는 도장이라 막도장 이라고 하며 요즘은 막도장 대신 사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번보다 사용 빈도가 적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계약 서류에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막도장(일반도장)을 사용해 도장을 찍는 다면 도장 위조로 인해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 때문에 중요한 계약 특히 부동산 계약에 인감도장을 사용합니다. (인감은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됨)







인감 이란?

인감의 사전적인 뜻은 당사자(본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미리 제출해 두는 특정한 도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의 경우 관공서의 인감대장을 통해 본인만 사용 가능한 신분 확인 도장이기 때문에 이런 분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인감도장은 나의 분신 처럼 내가 어떤 권한을 행사할 때 꼭 필요한 도장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아 하며, 분실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새로운 인감으로 변경신고를 하거나 인감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는 등록한 인감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문서로 중요한 계약 서류에 인감을 사용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인감도장이라고 가지고 온것이 진짜 인감도장인지를 확인해 주는 증명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는 현재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행정복시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며 1통당 수수료 600원이 발생 됩니다.







인감도장의 중요성

인감은 법적으로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누군가 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위임장에 내 인감도장이 찍혀 있게 되면 누군가는 나 대신 대리인으로서 인감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내 인감, 인감증명서, 위임장으로 인감을 행사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내가 한것이 되기 때문에 책도 내가 져야 합니다. 그래서 인감은 가족 포함 누구에게도 쉽게 맏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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