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빠르고 쉽게 이체를 자주 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이체할 때 계좌번호를 빠르게 입력하다가 아차차!!!! 잘못 입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입금했을 때 정말 난감 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체(송금)을 잘 못 했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이란?
실수로 착오송금(이체)를 했을 경우에는 우선 은행에 연락을 해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고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이 돈을 돌려 주게 되면 깔끔하게 해결 됩니다.
하지만, 만약 수취인이 연락이 안되거나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게 되면 이 때부터는 당황스럽고 머리가 아파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송금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자 예금보험공사(KDIC)에서는 대신 찾아주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에 요청할 수 있는 금액은 5만원~5천만원 사이의 금액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착오 송금일 기준 1년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착오 송금 금액 : 50,000 ~ 50,000,000원
착오 송금일 기준 : 1년이내
상담센터 전화 : 1588-0037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착오송금 반환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이라고 검색해도 되고 아래 링크로 걸어놓은 홈페이지 주소를 클릭해도 됩니다.
- 착오송금반환지원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https://kmrs.kdic.or.kr/ko/pgm/m-74/qulf/front/qulfAfrm.do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신청대상여부확인] 체크에 해당 여부를 ‘예/아니오’를 선택하고 [반환지원신청]을 하고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접수가 되면 진행되는 상황
①반환지원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접수가 되면 ➜ ②예금보험공사에서 행정기관, 금융회사, 통신사를 통해 돈을 받은사람(착오송금 수취인) 정보를 확인 후 ➜ ③자진반환을 요구하게 됩니다 ➜ 이 때 돈 받은 사람이 착오송금액을 돌려주면 ➜ 예금 보험공사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 받은 살마이 돌려 주지 않을 경우 ➜ ④예금보험공사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게 되는데 ➜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착오송금액을 돌려받게 된다고 합니다.
수수료가 발생 됩니다
예금보험공사에 요청을 해서 금액을 모두 반환 받는게 아니고 일부 비용 수수료를 떼고 돌려 받게 됩니다. 이 수수료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돌려 받는 작업을 개인이 혼자서 진행하게 된다면 내 비용과 시간을 써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것을 추천 합니다.
정말 운이 나쁘다면 기간내에 주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때는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하고 압류한 뒤 반환금을 다시 받아서 돌려 주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도 있습니다.
내용 정리
내용을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진행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은행에 먼저 문의 한다. 해결이 안되면,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신청한다
은행에 문의하지 않고 바로 반환지원제도를 신처할 경우 거절 당할 수 있으니 꼭! 은행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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