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팅보트 란?
요즘 여기 저기서 캐스팅보트란 말이 많이 들려 옵니다. “캐스팅보트? 보트니까 타는 건가?”, “캐스팅? 누굴 캐스팅 하겠다는 건가?” 이런 생각 캐스팅보트란 말을 들었을 때 한번 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 ㅋㅋㅋ
캐스팅보트에서 ‘보트’는 타는 배를 말하는 boat가 아니라 투표 할 때 ‘표’를 말하는 vote 입니다. 캐스팅은 Casting가 맞는데 배역을 선정한다는 캐스팅의 뜻이 아닌 ‘던지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캐스팅보트(Casting Vote)는 ‘표를 던지다’란 뜻을 가지게 되는데 여시거 던지는 표의 의미가 매우 중요할 때 이말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 5명이 있는데 식사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아래 그림처럼 친구1, 친구2는 치킨을 친구4와 친구5는 햄버거를 먹으로 가지고 할 때 아직 치킨과 햄버거 중 무엇을 먹을지 결정을 하지 않은 친구3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 집니다.
친구3이 치킨에 표를 던지면 치킨을 먹으러 가게되고 햄버거에 표를 던지면 햄버거를 먹으러 가게 됩니다. 이럴 때 친구3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최후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캐스팅보트
국회에서 어떤 사안을 표결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만약 같을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의장의 결정권 한표를 바로 캐스팅보트라고 합니다.
모든 나라 의장의 이런 권한이 주어 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찬반이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의장에게는 캐스팅보트의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영국의 하원의장은 이 결정권인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선거 때의 캐스팅보트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캐스팅보트를 이야기 할 때는 투표 상황의 승패를 가를 유권자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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