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에서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에 대한 뉴스들이 나오면서 이와 관련해 생소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들을 매일같이 접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인용과 기각, 그리고 각하인데 막상 들어보면 아리송해서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말의 뜻과 차이, 다른 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헌헌법재판소의 인용ㆍ기각ㆍ각가 뜻은?
법원은 보통 죄의 유무를 가리고 처벌을 내리는 곳으로 익숙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조금 다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며, “인용”, “기각”, “각하”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인용”은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 청구자의 주장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기각”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살펴본 결과 이유가 부족하거나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를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각하”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되돌려 보낸다는 뜻입니다. 재판을 청구할 때 정해진 형식에 맞춰야 하는데, 형식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각하 판결이 내려집니다. 만약 대통령 탄핵이 각하되면, 대통령은 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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