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주택청약 통장 25만원 바뀐다 –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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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 통장 개편된다는 소식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매월 입금하는 납입 인정 금액을 매월 10만원에서 ➜ 25만원으로 올린 이유가 국민들의 소득 상승으로 올렸다지만, 사실은 최근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떨어져서 이걸 메꾸려는 의도로 보여지고 있어 많은 분들의 불만이 섞여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 도시기금 여유자금 추이 2021~2024년3월까지


원래는 9월에 납입인정 금액이 25만으로 상향되는 것을 시행 예정이였으나 9월이 아닌 11월 1일부터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되는지? 그냥 두어야 하는지? 이것이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기쉽게 정리해 봤습니다. 정리한 내용이 어떻게 할 건지 선택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 통장에는 크게 ‘민간분양’과 ‘공공분양’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분양 즉 국민주택에서 당첨자를 결정하는 납입 인정금액이라고 있습니다.


민간 분양과 공공분양의 설명


국민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


이게 매월 30만 원을 넣든 50만 원을 넣든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 납입 인정금액이 11월부터 월 최대 25만원까지로 바뀌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바뀌면 앞으로 국민주택 당첨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년 전에 또는 10년 전부터 넣었던 분들이 빠른 시일에 역전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래 정리한 표를 확인해 보면 5년 전부터 매달 10만 원씩 낸 A와 이제부터 매달 25만 원씩 낸 B의 간격이 정확히 4년이면 역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표로 정리한 25만원 납부시 역정 가능 기간


“그럼 똑같이 25만 원씩 내면 되는 거 아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1~2년 넣어서 되는 게 아니고 10년 15년 이상 꾸준히 넣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2배 이상 오른 납입 인정금액이 부담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국민주택 당첨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 25만 원씩으로 바꿔버리면 기존처럼 10만원씩 내는 분들은 진짜 힘들다고 보셔야 됩니다.









바뀌게 되는 주택 청약통장을 “이제 해지를 해야 되냐?”,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해지는 하지 말고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특히 주택청약을 넣은 지 몇 년 안 된 분들은 사실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는데 애매한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솔직히 10년 이상 넣은 분들은 미련이 생기는데 근데 금액이 오른 것이 부담이 되어도 그래도 내 돈이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이 모르고 계시던데 청약통장은 미납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뭐냐면 만들어놓고 넣을 돈이 없어서 1회차, 2회차….30회차 이렇게 미납한 상황이 생기면 나중에 밀린 회차의 돈을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미납 금액을 한 번에 통으로 다 넣으면 안 됩니다. 예치금을 넣는 게 아닌 이상 미납 금액을 납부할 때는 꼭 은행 직원분에게 회차별로 미납한 금액을 나눠서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야한다는 점을 꼭 기억 하셔야 합니다.










“나는 국민주택 즉 공공분양은 포기했고 민간분양을 노려볼 거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민영주택 민간분양도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예전에는 공공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과 민간분양에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부금 통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청약관련 종류 정리


근데 이제는 저축통장, 예금 부금 통장 모두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청약 예금부금 통장을 가졌던 사람도 공공 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됐고, 저축통장을 가졌던 사람도 민간 분양에 도전할 수 있게 돼서 경쟁률도 당연히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예전에 제한된 통장을 만들어서 시도조차 못한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도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민간 분양 계획이 있는 분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하셔서 매월 2만원씩 납부하시고 나중에 원하시는 지역에 분양 공고가 뜨면 그때 예치금을 넣어서 도전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이미 종합 저축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기존처럼 그냥 10만 원씩 넣으셔서 나중에 민간 분양을 도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분양은 국민주택 분양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민주택 분양에 미련 없는 분들은 기존처럼 그냥 유지하는 게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또 다자녀 가정이신 분들 또 부양가족과 함께 사시는 분들은 민간 분양에서 부부 중복 신청이 허용되는 부분도 개편됐고, 배우자의 청약 가입기간도 가산 점수로 추가가 돼서 부부 둘 다 청약에 가입한 분들이 좀 유리해졌고 다자녀 특별공급을 노리는 분들에게도 3자녀에서 ➜ 2자녀로 개편됐으니까 이런 부분으로 당첨을 노려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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