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이중과세 논란으로 올해 초부터 ISA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혹은 일각에서는 절세 계좌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변했다는 건지 그러면 나한테 미치는 영향은 어디까지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이 포스팅에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ISA계좌란?
ISA 계좌는 세금을 줄이는 절세에 특화된 계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넣게 되면 이자가 붙게 됩니다.

이자가 붙으면 만기 때 이자를 모두 받는게 아니라 이자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고 이자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투자할 때도 우리의 수익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을 내고 수익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채권과 국내 상장 주식은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되지만, 미국 주식은 수익과 배당 모두 세금을 내야 합니다. ISA 계좌는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대해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면제해 줍니다.
초과분은 9.9%의 낮은 세율로 과세됩니다. 일반적인 국내 이자 및 배당 소득세가 15.4%인 것에 비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미국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국내 상장 해외 ETF에 투자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ISA를 통해 미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최근 ISA 이중과세 논란의 핵심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중에서도 배당형 ETF에 대한 것입니다.
ISA계좌가 뭔지 일반형, 서민형이 어떻게 구분되고 신청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전에 포스팅했던 “쉬운설명 : ISA계좌가 뭔가요?”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쉬운 설명 : ISA 계좌 뭔가요? – 일반형, 서민형
ISA 이중과세? 뭐가 바뀐걸까?
투자를 좀 한다는 분들은 미국 대표적인 배당형 ETF ‘SCHD’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SCHD는 고배당을 지급하는 미국의 우량주 100개에 투자해서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이 나올 수 있게 하는 ETF인데요. 매달 배당금을 지급받아요.
시세 차익이 높지 않은 대신 현금 흐름이 또 매달 나오게 하는 거죠. 특히 이런 배당형 ETF는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많이들 투자하고 계신데요. 이걸 본 뜬 *한국형 SCHD가 있어요.
*한국형 SCHD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SOL 미국배당다우존스,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등이 있습니다.
코덱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등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동일한 지수를 추정해서 비슷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안좋게 바뀐 걸까요?

어떻게 바뀐걸 알려면 원래 배당금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경우 배당금을 받을 때 현지에서 15%의 세금을 징수를 해요. 그러면 국세청이 그 세금을 운용사에 먼저 먼저 환급을 해주는 선 환급 제도였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덕분에 그동안은 이 배당주를 특히 받는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전액 재투자를 하면서 복리의 효과를 더 누릴 수 있었습니다. ISA를 비롯해서 대표적인 절세 계좌인 연금저축 펀드나 IRP 다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바로 ‘선환급제도’가 폐지가 된 거죠. 이제부터는 해외 ETF의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15%씩 자동 원천 징수가 돼요.

100,000원 배당금을 받으면 15% ‘자동 원천징수’가 되어서 85,000원만 배당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금을 미리 거둬 가 버리기 때문에 그 세금을 재투자를 계속 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배당이 아닌 주식을 사고 파는 시세 차익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 분들은 사실 큰 영향을 보지는 않고 배당을 중심으로 구성한 분들은 복리 효과를 못 보게 되는 셈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S&P500이나 나스닥처럼 지수 추종하는 ETF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분들한테는 사실 심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ISA 이중과세라고 하는 걸까?
이렇게 바뀐 점이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것은 대부분이 몰랐다는 점에 있어요. 이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기 땜누에 영향을 보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얘기를 했었어야 맞습니다.
진짜 아는 사람보다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계속 들리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중 과세인데 도대체 뭔데 ISA 이중 과세라고 하는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 이야기 한것 처럼 ISA는 만기 시 일반형은 200만 원까지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이자 배당 수익에 대해 그래서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 초과분만 9.9%로 세금을 납부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배당 받을 때마다 15%를 떼고 사실상 세후 배당금을 받게 되는 건데 만기 시 수익금을 집계를 할 때 이 세후 배당금까지 포함을 해버리면 세금이 사실상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중과세 보안 조치는?
“지금 같은 돈에 세금 두 번 때리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중과세 논란이 나온 건데 이슈가 부각되고 여론이 안 좋아졌서 정부가 ‘크레딧 공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배당금 받을 때마다 15%의 외납세액이 징수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크레딧 적립금 형태로 원천 징수해 주겠다고 합니다. 나중에 만기 될 때 그 크레딧만큼 제외를 해서 이중 과세 문제를 좀 방지해 주겠다는 방식 입니다.
어떤 구조냐면 배당금이 지급될 때마다 배당금에 대한 세금이 징수되기 이전 금액인 배당금에 대한 ‘세전’ 금액에 대해 14% 크레딧이 적립이 됩니다.
원천징수 세율이 국가마다 다 다른데, 미국은 15%고 중국이나 일본 등은 10%고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통일시킬 수 없으니까 그냥 14%로 통일을 한겁니다.
대신에 원래 이제 ISA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난 것에 대해서 만기 시 계산을 하잖아요. 우리가 손실이 난 펀드가 있어도 손실 펀드까지 외국 납부 세액을 다 크레딧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 자세한 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발표가 나오면 더 확인해 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크레딧 제도의 시행은 언제부터?
이 제도는 올해 7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6월 사이에 지급된 이 배당금은 크레딧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배당 ETF에 투자하는 분 과세이연을 받으면서 복리효과를 누리시길 기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못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ISA는 괜찮을까?
ISA를 국내 상장 해외 배당형 ETF로 주로 쓰시던 분들은 메리트가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어드는 거는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 이연이 줄어드는 거지 다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ISA계좌는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이연도 있고 저율 과세도 있잖아요. 그리고 배당투자 하시는 분들도 과세이연 효과가 없어졌다고는 말하지만 하지만 따지고 보면 직접 투자는 애초에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노후용이 아닌 또 목돈 마련용으로 ISA를 운용하려고 하는 분들 청년 분들한테는 여전히 ISA 괜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