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뭔가요? 금융투자소득세 – 쉬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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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뭔가요?

금투세는 ‘금융투자 소득세’의 준말로 국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 상품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을 물리는 제도입니다.


금투세가 무엇인지 도형으로 설명




예를 들면 1년에 주식으로 번 돈이 5천만 원을 넘기면 초과된 소득의 양에 따라 20~25%만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해외 주식의 경우는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든 목적은 기존에 있던 세금인 증권거래세를 대체하기 위해서 인데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매기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팔 때는 이익이 나서 팔 때도 있지만 손해인 상태에도 팔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존 증권 거래세는 손해를 봐도 주식을 팔게 되면 세금은 내야 하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증권 거래서에 대해서 설명



금투세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주식 거래로 소득이 발생한 부분에만 세금을 매기도록 한 것입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을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는 소득세의 일종이기 때문에 소득세법에 추가되어 2020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등에서 준비가 미흡한 점이 많았고 2022년 시작된 윤석열 정부는 이 제도를 2년 미루자고 국회에 제안해 2025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2024년 정부가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은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폐지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던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함에 따라서 폐지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를 찬성하는 편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도 금투세와 같은 투자 소득세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실제 세금을 내는 대상자는 상위 1% 정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편은 고액 투자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 자금이 유출될 수 있고 투자심리가 위축되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법을 바꾸면 그 법에 의해서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되고 누군가는 이익을 보게 됩니다. 보통 이익을 보는 자가 법을 바꾸도록 노력을 한다는 것이 저의 개인 적인 생각입니다.

이익을 보는 자가 법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을 미국에서는 로비 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로비가 불법이니까 누가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법이 새로 생기거나 바뀌게 될때는 내세우는 명분 뒤에 누가 이익을 받고 누가 손해를 보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아래 유튜브 영상은 금투세에 대해 저와 생각이 비슷한 분의 영상이고 정리와 쉽게 설명을 하셔서 금투세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보시면 좋지 안을까 생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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