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뭔가요? – 쉬운 설명

대통령 거부권 타이틀 섬네일


뉴스를 보게 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 같은데 대통령은 왜 이런 권한을 갖고 있는지 만약 거부권을 행사하면 거부권이 행사된 그 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대통령 거부권은 대통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거부하는 권한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입니다.

이런 권한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의견이 대랍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부권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

우리나라는 삼권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의견과 행정부의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 다수당이 야당이라면 통과되는 많은 법률에 야당의 의견이 들어 있습니다.

법을 실행하는 행정부의 대표인 대통령은 이 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당의 뜻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행정부의 방어 수단으로 이 거부권이 제도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률은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남발하면 국민의 뜻을 거스른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한 법률안은 어떻게 되나?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해 정부에 이송된 법률에 이의가 있을 때는 15일 이내에 이의서를 붙여서 국회로 되돌려 보냅니다. 그럼 국회는 그 법률안을 폐기하던가 아니면 다시 표결에 붙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이기 때문에 재의결 할 때는 더 높은 동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법률안은 국회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되지만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재의결할 때는 과분수 출석과 2/3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렇게 재의결된 법률안은 다시 행정부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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