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설명 : ISA 계좌 뭔가요? – 일반형, 서민형

ISA계좌 뭔가요 섬네일 타이틀




ISA 계좌란?


ISA 계좌는 지금 투자에 하나도 관심이 없어도 일단 만들어두면 좋은 계좌입니다. 가입 조건 또한 까다롭지 않아서 지금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입할 수 있는 ISA는 남들과 똑같이 투자하고 남들보다 돈을 조금 더 많이 수령해 갈 수 있는 기능을 하는 계좌 + 세금을 줄이는 절세에 특화되어 있는 계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적금 금리도 0.5~1% 더 주는 통장 찾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이런게 금리가 높은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 사실 세금 덜 떼이는 게 나중에 수령 금액으로 봤을 때는 더 이득이기도 합니다.

ISA 이름이 낯설고 해서 어려워 보이고 그렇지만 쫄 필요는 없습니다.
ISA는 Individual Saving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말합니다. 정부가 국민의 자산 축적을 돕기 위해 만든 특별한 계좌로 2016년에 처음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ISA. 쉽게 말해서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 주식, 펀드, 채권,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계좌 그래서 나라에서는 ‘만능통장’이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ISA 계좌란








ISA 종류



ISA는 종류가 있는데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국내 주자형 총 4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일임형은 내가 직접 상품을 선택하지 않고 나머지는 내가 직접 투자할 상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투자 가능 상품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표의 내용을 참고 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 받아서 저축하고 일부금액을 투자한다고 하면 중개형을 추천합니다.


구분중개형신탁형일임형국내투자형
투자가능상품국내 상장 주식 및 채권, ETF, 파생결합증권, RP, 리츠예금, ETF, 파생결합증권, RP, 리츠펀드, ETF등국내주식,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방법직접 투자 상품 선택직접 투자 상품 선택투자 전문가에게 일임직접 투자 상품 선택


국내투자형은 연간 이자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는 사람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신설 예정입니다. 수익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한테는 딱히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ㅡㅜ

일반적으로 중개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개형을 추천합니다.




ISA 가입방법

신택형은 은행에서, 중개형은 증권사 어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굳이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어플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은 ISA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통틀어서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중 잘 골라서 자신에게 맞는 ISA를 잘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ISA 일반형, 서민형


ISA는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뉩니다. 내가 소득이 없거나 총급여 연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라고 하면 서민형 그 이상이라고 하면 일반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형과 일반형의 중에서는 서민형이 혜택이 좋으며 가장 좋은 점은 절세 부분입니다. 우리가 흔히 얻을 수 있는 소득인 예금이자, 적금이자 심지어 우리의 근로소득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다 세금이 붙게 됩니다. 즉, 나라에서 세금을 떼어갑니다.

예적금은 이자에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떼고 우리가 수령하게 되는데 이런 것처럼 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면 이득을 본 것에 대해 다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주식이나 채권 같은 경우에 보유하면서 받는 채권 이자소득과 주식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라는 명목으로 15.4%씩 세금을 떼어 갑니다. 근데 ISA가 그 부분에서 절세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 이사소득이나 주식 배당 소득등으로 1000만원 수익을 봤을 때 이자로만 154만원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ISA 계좌를 통해서 채권이나 주식투자를 해서 수익을 봤다면 ISA에서는 비과세 한도라고 해서 내야할 154만원을 최대 안 낼 수도 있습니다.


ISA 일반형 서민형 차이



비과세 기준 한도는 가입하고 3년 뒤에 수익이 나서 해지하려고 할 때 일반형은 500만원, 서민형은 1,000만원까지 그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떼어가지 않습니다. (현재는 비과세한도가 일반형 200만원, 서민형 400만원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제출해서 추후 높아질 예정, 설명은 개정될 것을 예상한 내용으로 정리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익을 500만원, 1,000만원보다 더 많이 냈다면 15.4%의 세금을 떼어가는 것이 아닌 9.9%로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일반계좌, ISA 일반형, ISA 서민형 계좌로 나누어 소득을 계산해 보면 절세 되는 부분을 알귀 쉬운데 3년간 투자해 수익이 900만원이 났다면 계좌 별로 아래와 같이 세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3년간 투자수익이 900만원 일때

구분일반계좌ISA 일반형 계좌ISA 서민형 계좌
비과세0원-500만원-1000만원
과세대상900만원400백만원0원
납부세금139만원40만원0원
세제혜택0원99만원139만원



일반계좌의 납부세금 139만원은 과세대상 900만원에 15.4% 세율을 적용한 납부세금이고 ISA일반형 계좌의 납부세금인 40만원은 투자수익 900만원에 비과세 금액 500만원을 차감해준 과세대상 400만원에 분리과세 9.9%를 적용해 약 40만원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ISA 서민형 계좌에서는 비과세가 1000만원이기 때문에 세금이 없습니다. 이렇게 ISA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하면 납부 세금이 139만원이나 내야 하는데 ISA계좌로 하게되면 훨씬 더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손익 통산이 된다는 장점


ISA계좌로 주식등의 투자를 하게 되면 손익통산이 된다는 점이 장점 입니다. 손익통산이란 손실과 이익을 퉁~ 쳐주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면 일반계좌에 5천만원으로 투자를 해서 삼성전자 500만원 수익, 엔씨소프트 300만원 손실 봤다고 했을 때 총 수익은 200만원 이지만 일반계좌에서는 손실을 무시하고 600만원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일반계좌 과세적용 흐름






만약 ISA계좌로 주식투자를 했고 똑같이 500만원 수익, 300만원 손실을 보게 되었다면 손익통산이 적용되어 500만원 – 300만원으로 200만원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적용되는데 ISA계좌는 일반형 500만원, 서민형 1000만원 비과세이기 대문에 수익 200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ISA계좌로 수익을 냈을때 세금 적용


위에 예로 실제 수익을 계산하면 일반계좌는 세금 77만원을 제외한 123만원이 수익이고 ISA계좌는 세금납부를 안해도 되기때문에 200만원이 수익이 됩니다.






ISA계좌의 단점


  • 최소 3년을 유지해야 합니다. 3년을 유지해야 계좌 해지 시점에 위에서 설명한 ISA계죄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은 누군가에는 짧을 수 있지만 또 누군가에는 굉장히 긴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돈이 급할 경우 ISA계좌의 있는 돈을 일부 출금을 할 수 있지만 계좌의 한도는 돈을 출금한 만큼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ISA계좌의 한도가 3천만원이여서 3천만원을 넣어 두었는데 돈이 필요해서 2천만원을 잠시 출금 했다고 하면 한도는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출금을 해야 합니다.


ISA 만들고 이용하는 방법


  • ISA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계속 갱신되는 것이 아니라 해지를 하고 다시 재가입을 해야 혜택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주기로 해지하고 다시 재가입하는것이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경써서 관리를 해줘야 하는것이 좀 귀찮을 수 있습니다.

    계좌를 만들어 3년을 유지하는 것이지 3년 동안 매달 금액을 납입하는 것이 아닌기 때문에 계좌는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ISA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ISA계좌 안만들면 손해니까 꼭 당장 사용 안 하더라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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