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 가상화폐, 주식 세금 알아보기

2025년 달라지는 - 가상화폐, 주식 세금 알아보기 타이틀 섬네일



2025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가상자산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게되었고 투자로 큰 소득을 얻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 논의가 이어졌고,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종합소득세로 과세 한다고 하는 내용이 202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 됐습니다.






가상자산 종합소득세



가상자산을 거래해 얻은 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문에 대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은 종합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입니다. 같은 해에 손실과 이익이 발생했다면 통틀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부터 과세되는 건 종합소득세 입니다. 가산자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과세하는 상속세, 증여세는 이미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 해주세요.

  • 현행 : 가상자산 상속에 대한 상속세, 증여에 대한 증여세는 이미 과세 되고 있음
  • 2025년 1월 1일 이후 :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 가산자산 거래를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키보드 그래프가 인쇄된 서류, 커피에 하트







국내 주식 거래에 매겨지는 세금



국내 주식에 투자를 할 때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의 3가지 세금이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 보유한 주식을 팔 때 매도 금액에 대해 내는 세금
  • 배당소득세 : 주식 보유 기간 중 배당금을 받은 것에 대해 내는 세금
  • 양도소득세 : 주식을 양도해서 얻은 차익에 대해 내는 세금 (현재 *대주주만 해당, 개미투자자는 해당되지 않음)

*대주주 : **직전 사업연도 말일 기준, 보유 주식의 시가가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 코스피 지분율 1% 이상
  • 코스닥 지분율 2% 이상
  • 코넥스 지분율 4% 이상

**직전 사업연도 말일은 대부분 연말 입니다. 그래서 연말이 가까워지면 대주주 요건을 총족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을 피하려고 대주주가 안되게끔 주식을 많은양의 주식을 매도 하게되어 주가가 하락하니 개미투자자들은 이 제도를 굉장히 싫어 합니다.





2025년부터 개미투자자도 양도차익 세금을



2025년부터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미투자자들 한테도 상장된 주식에 양도차익에 대해서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는 양도소득세 대신 금융투자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양도차익 전체가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며, 내야할 세금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상장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과세표준 금액 x 세율(3억원 이하 22%, 3억원 초가분 27.5%) = 납부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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