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설명 : 특검이란?

특머이란 섬네일 타이틀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정치권에서 특검 이야기가 많이 나오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검을 하자고 하고 한쪽에서는 거부권을 말하며 특검을 거부하고 서로간 치열한 싸움에 계속 되고 있습니다.

특검 특검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 되는데 과연 특검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냥 ‘특별한 수사?’ 라고 단어가 주는 느낌으로만 알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특검이 무엇인지’ 왜 ‘특검을 하는 지’ 아주 쉬운 설명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특검의 뜻

특검은 ‘특별검사’의 줄임말로 일반 검사가 아닌 ‘특별히 선정된 검사’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검찰청 소속의 검사는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한뒤 사건의 증거를 모아 재판을 요청하는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검사 자신의 상관인 검찰청 간부나 정부 고위 공직자가 연류된 사건이라면 검사는 정당한 수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 :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인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기소 :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기존 검찰과 분리된 독립된 수사팀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검인 것입니다.

특검은 미국의 특별검사제도를 본따왔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권력자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별검사를 지정해 수사하는 관행이 있어왔습니다.


특검의 뜻 미국이 원조






특별검사 어떻게 만들어 지나

특별검사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건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합니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입법과정을 거치거나 법무부장관의 요청으로 만들어 집니다.

예를 들어 OO장관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은 ‘특검법’이라고 부르는 법률안을 만들어 국회에 *발의 합니다.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투표로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를 요청합니다.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용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발의 : 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을 내놓는 것을 말합니다.
*가결 : 회의에서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검 발의까지의 진행 단계


대통령이 법률안을 수용하면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의원회에 의뢰해 특별 검사 후보자 2명을 추천 받고 추천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합니다.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 정당인, 외국인, 선거후보자는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명된 특별검사 사례를 보면 대부분 검사출신이나 판사출신의 변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특검 진행 상황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가진 뒤 60일 동안 담당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시간이 모자라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최대 30일까지 수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 기간


특별검사의 수사가 완료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시속히 재판이 진행되며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공소 :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 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검사의 임기

특별검사의 임기는 공소 제기를 하지 않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등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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