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뭔가요? 발급 방법 (쉬운 설명)

해외직구 통관번호 타이틀 섬네일



개인통관관고유부호 뭔가요?

우리가 해외 직구한 물품을 해외에서 한국으로 받을 때 통관이란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때 세관은 주문자의 정보를 확인해야할 상황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확인 했었는데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3월 1일 부터 개인물품 수입신고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시행 되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이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기

구글이나 네이버 또는 다음에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검색을 하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 접속을 해줍니다. 또는 아래 주소 링크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개인통관고유번호 발급 페이지에 접속이 되면 아래 화면처럼 기존에 발급 받았던 사람은 ①조회로 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확인 할 수가 있으며 ②처음 이신분은 신규발급을 통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접속 안내




조회 하거나 신규발급을 받을 때는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실명인증을 거치고 진행이 됩니다.

실명확인을 위한 보인 인증화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시 유의 사항

  •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을 때 반드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개인통광고유부호는 해외 직구를 할때 마다 발급받는게 아니라 한번 발급을 해놓으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개인식별코드 입니다. 배송 주소와는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등록되어 있는 주소로 입력을 해야 합니다.
  • 주소나 전화번호등 개인정보변경시 새로 발급 받는것이 아니라 등록된 고유 통관부호를 조회한 후 변경된 주소나 전화번호를 수정해 주어야 합니다. (예시: 이사를 가거나 핸드폰번호가 변경되었을 때)
  • 구매대행, 배송대행업체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세관이 아닌 일반 구매대행이나 배송업체에서 업체에서 통관을 위해서 주민번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업체는 의심을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만약 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이 된것 같다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1년에 5번까지 재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 소중한 개인정보가 유출이나 의심이 가는 상황이 있을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재발급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7월 부터는 목록통관 물품에 대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 되었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하기위해서는 무조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목록통관물품 : 자가사용목적인 물품 중 150불 이하인 수입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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