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이란 :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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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이란?

개인간의 돈이나 물건을 빌렸을 때 빌린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용증은 보통 돈을 빌려줄 때 빌려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적어 작성하는 일종의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것은 개인간의 돈을 서로 빌려주고 했을 때 빌린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고 받을 생각이 없다면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돈을 빌려고 빌린 사실을 발뺌하는 상황에 돈을 빌려준 것을 증명하기 위해 차용증을 꼭 작성해야 합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

차용증을 작성한다고 무조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이 있어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은 아래 항목과 같습니다.




  • 빌려준 돈의 정확한 금액 적기
  • 이자율 : 연이율 또는 월이율에 해당하다는 몇 %인지 적기
  • 돈을 갚을 날짜 : 변제기일 이라고도 하며, 언제까지 돈을 갚을지 날짜를 적어 넣습니다.
  • 돈을 갚는 방법 : 변제방법 이라고도 하며 한달에 이자와 함께 얼마씩 갚을지, 3개월에 한번씩 갚을지, 변제기일에 한꺼번에 갚을지는 상대방과 상의해서 결정한 돈을 갚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 놓습니다.
  • 돈 빌려주는 사람의 인적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돈 빌리는 사람의 인적사항 : 서명, 생년월일, 주소 등 필요한 정보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 돈을 제대로 갚지 않았을 경우 위자료 등에 대해서도 적어 놓습니다.


위의 항목들을 토대로 차용증 내용은 최대한 자세히 적고 인적사항이나 서명은 꼭 두 사람의 자필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녹음, 녹화등으로 이중으로 증거를 남겨두면 좋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에 대해 공증을 받아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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